현행법에서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을 결정할 때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며, 이는 2024년 6월 28일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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