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재난방송 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한국수어 방송 제공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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