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을 '통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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