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 판정 기준을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도록 하여 더 많은 대상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지원 대상 판정 시 고려 대상을 '부양의무자'에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