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등록 기준 미달 시 즉시 제재처분을 하지만,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