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외 세원 관리 강화와 납세자 편의 개선, 그리고 글로벌최저한세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조세 관련 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상가격 조정 시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제출 의무화,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 확대, 그리고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15%) 미만의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그 차이에 상당하는 내국추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포괄적 이행체계 합의 내용을 국내 법제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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