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후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취소 사유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도록 변경하여 양성기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교육 실적 없음을 이유로 한 자동 지정취소 방식을 '정당한 사유' 검토 방식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