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준 미충족 또는 운영 실적 부족 시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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