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담당하던 아이돌보미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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