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유통산업 관련 사무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현행법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통보'로 변경합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