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합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장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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