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정하여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수리 없이 자동으로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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