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후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지정이 취소되는 문제를 개선합니다. 개정안은 지정취소 시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여, 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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