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미흡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판매 단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됩니다.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신고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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