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 건설으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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