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수입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개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부족세액 수정신고 시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확대합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원산지증명서 위조·변조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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