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 강화와 권리 보호를 위해 세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첫째, '법령'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둘째, 체납된 과징금의 가산금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과 부과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합니다. 셋째,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국민이 다음 단계의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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