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할 때 개별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 규약을 통해 공동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협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립·운영 중인 기관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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