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농외소득 활동 사업계획 승인 후 일정 기간 내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하면 자동으로 승인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승인취소 등의 결정 시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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