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품 처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외국물품 폐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합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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