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통합적 규범에 맞추기 위해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기상사업자의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여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상사업자가 폐업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청문 절차 없이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폐업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
기상청장의 기상사업 등록 취소 절차 간소화: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시 청문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