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문제점인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교통시설, 에너지·자원, 환경보전 사업 등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2024년 12월 31일의 법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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