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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