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영어기술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이 제한적이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어촌 청년을 새로운 교육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영어기술 교육훈련사업에 어촌 청년이 포함되어 어촌 지역 청년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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