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결핵예방법에서 결핵환자 의료 수수료 기준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 6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정부에 '보고'하던 의무를 '통보'로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재설정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