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로부터 신고받은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된 시·도지사의 의무를 '통보'로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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