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휴업 기간 길이와 관계없이 모두 휴업신고를 의무화했으나, 개정안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 휴업에 대한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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