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세 개의 위원회를 국가유산청 소속의 통합 국가유산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의 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 관리하며 지방의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시·도자연유산위원회, 시·도무형유산위원회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