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양자과학기술 교육 지원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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