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을 일괄적으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직무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제한을 개별화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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