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시설이나 공작물을 유지하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