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감사 임명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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