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림보호법은 2018년 나무병원 중심의 전문적 수목진료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수목진료 규정의 예외 범위가 불명확하고 나무의사 등 기술인력과 나무병원의 정보 관리 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목진료의 정의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며, 수목진료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