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2022년 5월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탄소감축 성과가 있는 중소기업에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획재정부 고시에만 근거가 있고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 업무를 추가하고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