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신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훈령은 법적 위임 근거 없이 국고 지원, 인사·재정관리 등 공익성 높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 위임 규정을 추가하여 훈령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법적 공백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