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이 과도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이업종 사업협동조합은 30명에서 70명의 발기인이 필요해 설립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설립과 공동사업 추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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