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 알선 시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추가하며,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 및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검사 비용 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중복 학업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자립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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