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문대학의 4년제 학사과정을 의료인(간호사) 양성에만 제한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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