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허법은 침해소송에서 '행위태양'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입니다. 이 법안은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권고에 따른 용어 개선으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