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물류정책이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 등 분산된 제도로 운영되면서 물류산업 성장 촉진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법안은 제조·연구·회의·숙박 등을 포함한 대규모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운영 체계를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을 지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조세감면,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규제확인 및 임시허가 제도로 규제를 완화하고 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글로벌 물류경쟁력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