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배출권거래제 법률이 2030 감축목표 달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무상할당비율을 계획기간별로 제도화하고,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며, 배출권 시세조작 행위를 강력히 금지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중개회사 파산 시 투자자 예탁금 우선지급, 환경부의 배출권거래소 직접 검사·감독 권한 확대, 검증기관·협회의 관리·감독 근거 강화 등으로 시장 안정성과 제도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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