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새로 도입합니다. 이 협약을 통해 산림의 공익가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산주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보호수의 정기 점검을 현행 담당 공무원 중심에서 나무병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점검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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