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 입장을 막지 못한 경영자에게 무조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데, 이 법안은 경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경영자가 관객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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