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폐기물 불법 처리 관련 세 가지 문제를 개선합니다. 첫째,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실적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징수법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까지 활용하여 징수 방법을 다원화합니다. 둘째,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에서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책임을 전부 부담하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명령대상자 간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셋째, 사용종료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주차장, 야적시설 등으로의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토지 이용권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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