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이 2055년경 고갈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이 65만원 수준으로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이 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하여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하는 한편 기존 인하계획은 중단합니다. 동시에 국가가 국민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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