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난임치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공무원이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난임휴직을 청원휴직으로 새로 도입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이를 허가하도록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