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사업장 감독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대표 참여 및 결과 공유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재해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뿐 아니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확대하고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며,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의 정기적 공시를 의무화하여 기업의 선제적 예방노력을 촉진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