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위촉 시까지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 정비,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 강화,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운영 규정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 구조 개선을 통해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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