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이고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합니다. 대학원은 법인으로 설립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등 학생 경비를 지원하되 졸업 후 1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합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의 직무교육과 경력개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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