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전력자의 운영·종사를 제한하고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합니다. 또한 테마파크 시설에서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과 테마파크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지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운영 및 종사 금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불법카메라 설치 관련 검사 실시 및 경찰관서 협조 요청 가능
테마파크 중대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보고, 부장관이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실시